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박근혜·최순실 등 재판 전담
입력 2017-08-18 14:46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개 부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4부가 특별공판팀으로 운영되면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소유지는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수4부장은 지난 10일부터 같은 청 특수2부 부부장 출신인 김창진 부장(42·사법연수원31기)이 맡고 있다. 김 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구속 기소에 관여했다.
특수4부는 본래 있던 중앙지검 본관에서 별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사실상 특수 1~3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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