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서 전국 처음으로 고교 입학금 폐지 추진
입력 2017-08-18 14:45 

4년제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를 추진한다.
18일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교 입학금 징수를 폐지하기 위해 '울산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입학금 폐지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재 고교 입학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대학 입학금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11조와 비슷하다.
최근 일부 국공립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입학금 징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닌데다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학금을 폐지했다. 고교 입학금 폐지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교 입학금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 내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입학금을 폐지한 지자체는 아직 없다.
최 의원은 "울산의 일반고 1개 학교 입학금 수입은 신입생 300명 기준 520여만원으로 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하"라며 "학교의 기본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인만큼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