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비리 혐의` 정준양 전 회장 배임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8-18 14:40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10년 재무상황이 부실하던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협력업체 코스틸 대표 박 모씨에게서 고급와인 등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등이 그룹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인수타당성 검토 없이 인수 일정을 협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약을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체결하는 등 포스코에 유리한 조건도 포함시켰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백화점에서 로마네꽁띠 와인을 샀다는 박씨의 진술과 달리, 해당 백화점에서는 그 와인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회장의 처사촌동서 유 모씨가 박씨에게서 고문료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정 전 회장과 유씨가 공모했거나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봤다.
이밖에 정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 측근 회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줘 12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심리 중이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