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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민사 2심 패소…‘구단 지분 양도하라’
입력 2017-08-18 14:17  | 수정 2017-08-18 16:26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 겸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가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도 겸직하던 시절 모습. 사진=김영구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가 지분 관련 재판에서 또 졌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넥센 히어로즈의 법인 ㈜서울히어로즈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7월 22일 원고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판정이 확정되면 서울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에게 주식 16만4000주를 넘겨줘야 한다. 이는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이 홍성은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히어로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 취소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항소는 취하했다. 이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홍성은 회장은 2008년 지분을 약속받고 20억을 투자했다고 설명한다. 서울히어로즈는 주식이전을 조건으로 한 투자유치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겸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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