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금할인율 관련 고시 오류 바로 잡아야…초법적 규제 우려"
입력 2017-08-18 11:15 

정부가 25%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시행하기 전 논란이 된 과학기술정통부의 고시 개정도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향후에도 불명확한 고시를 근거로 정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8일 통신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고시(제2014-61호)에서 '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결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25% 요금할인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에 문제가 없기에 개정은 필요없다"는 입장이기에 개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통신업계와 정부는 고시 내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는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현행 20% 요금할인을 기준으로 정부는 100분의 5를 '5%'라고 해석했고 통신업계는 20%의 5%인 '1%'라며 맞섰다. 모호한 고시 문구가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한 고시를 두고 각각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도이치뱅크, 과기정통부 고시]
앞서 요금할인율 산정식에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도이치뱅크는 고시를 근거로 요금할인율 산정식을 구성하면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 수'가 두 번 들어가 결과값이 현행 20%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고시 문구 해석의 차이라면서도 비논리적인 해명을 내놨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을 전체 가입자가 아닌 1인으로 보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고시를 고치기에 시기상 부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류가 있는 고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통신업계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긴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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