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침·뜸 수강생 교육…구당 김남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08-18 11:03 
대법원 3부는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열어 수강료를 받은 혐의로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옹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무면허로 침·뜸 시술 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강료 14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현행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