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서 성관계 담긴 19금 도서 반입 논란
입력 2017-08-18 08:56  | 수정 2017-08-25 09:05
교도소서 성관계 담긴 19금 도서 반입 논란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성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수위 높은 성인 도서가 자유롭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인 도서에는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은밀한 부위가 자세히 묘사돼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 등 일본 성인 만화 번역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 교도소 수감자에 따르면 "함께 수감돼있던 사람 중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서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직 교도관A씨는 "정도가 지나친 게 돌아다니는 경우를 보곤 한다"며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도소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성폭력이 또 일어난다. 남자들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사건이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현직 교도관 B씨는 "(성범죄자들이 성인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마치 영웅담처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 지침에는 성범죄자들이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수감자가 들여온 성인물을 한 방에서 생활하는 성범죄자가 돌려 보는 것까지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교도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수용자들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인물 구독을 막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교정 당국이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인권 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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