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 항소심서 금고 3년으로 감형
입력 2017-08-17 17:03 

독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안전을 외면한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며 "끔찍한 결론을 막을 수 있었던 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에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던 제도적 미비점과 이들이 모방한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모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 외 롯데마트 관계자 등 4명에게는 금고 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으로 인해 각각 41명,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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