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정노동자 보호법·지침 연내 첫 마련 예정
입력 2017-08-17 16:34  | 수정 2017-08-24 16:38

정부가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중대 산업재해는 주로 아파트나 빌딩,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 정부의 산재예방활동도 이 업종에 맞춰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감정노동자 관련 법안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를 일시중단하고 피해자 치료 등에 주력하도록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일정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마치면 올해 안에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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