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2심'서 형 감량
입력 2017-08-17 15:46  | 수정 2017-08-24 16:05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2심'서 형 감량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2심에서 줄어든 형량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겐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피해자들을 폐손상으로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등 거짓의 표시문구를 사용했다는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지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법,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안전한 성분인지 의심을 제기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장애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제조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PB제품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제조를 의뢰해 PB제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유통업자보다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데다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