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체벌 자사고 담임교사, 서울시교육청 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7-08-16 14:30 

최근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이유로 학생을 수차례 체벌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 사건을 학생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에 재학중인 A학생이 담임교사 B씨로부터 생활지도를 이유로 교실에서 세차례 걸쳐 수십대를 맞고 4800자 반성문을 작성한 뒤 당일 오후10시에 귀가했다고 밝혔다. 체벌 과정에서 신문지 여러 겹을 말아 만든 막대기가 부러지자 다른 학생을 시켜 교무실에서 새 도구를 가져오게 한 뒤 체벌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결과 A군 몸에는 멍이 들었고 혈종과 부종이 나타났다.
학생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학생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B교사를 A학생과 분리조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주로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건의 82%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체벌 인권침해 사건(20건)의 90%(18건)는 사립고에서 일어났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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