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져달라" 승부조작 1억 챙긴 UFC 선수·일당 재판에
입력 2017-08-14 15:40 

종합격투기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아챙긴 선수와 이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사주하고 해외에서 불법 도박을 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전직 UFC 소속 선수 방모 씨(34)와 방씨의 선배이자 전 일본종합격투기 선수 김모 씨(38)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 이번 승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브로커 김모 씨(31·구속기소)로부터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UFC 서울대회 총 3라운드 중 1·2라운드에서 패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았다.
방씨 선배 김씨는 2015년 9월 지인으로부터 "UFC 경기는 경기결과에 베팅을 할 수 있어 승부조작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방씨를 통해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그는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방씨를 브로커에게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승부조작을 주도한 브로커 김씨와 양모 씨(37)를 지난달 13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추가수사를 통해 이들과 공범인 일당 10여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양씨에게 브로커를 소개해 준 정모 씨(40)는 배임증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양씨로부터 받은 판돈 4억5000만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라스베가스로 나눠 가져가 베팅한 현모 씨(33) 등 5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오모 씨(39)는 브로커 김씨와 함께 중국 프로축구 도박에 가담하고 판돈 2억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도박, 재산국외도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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