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세 제자와 성관계한 학원강사, 법정구속…"안아보자" 문자 보내기도
입력 2017-08-14 11:13  | 수정 2017-08-21 12:05
13세 제자와 성관계한 학원강사, 법정구속…"안아보자" 문자 보내기도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권씨 (당시 32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 2015년 서울의 한 학원에서 만난 당시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A군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그 해 9월에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10월 권씨는 A군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문자를 보냈고, A군은 권씨의 오피스텔에 놀러가 TV를 봤습니다.

권씨는 TV를 보는 A군 옆에 앉아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권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남성이고, 성인에 가까운 신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씨는 "A군과 사귀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항소했습니다.

A군도 재판에서 "권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권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권씨는 A군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재판에서 "A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씨는 또 "A군이 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A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A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구실로 삼으려는 행태로 정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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