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전했다.
검찰의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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