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배우세요"
입력 2017-08-14 06:02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만화 제작은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불법건축물 동수는 지난 2011년 6만7000동에서 2015년 10만7000동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과 세부 현황을 담았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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