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8·2대책前 청약자도 대출규제 강화 `예외`
입력 2017-08-13 18:25  | 수정 2017-08-13 21:46
8·2 부동산대책 추가 보완책
서울 전역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과천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40%로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정부가 두 번째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13일 질의·응답 형태로 내놓은 보완책을 정리했다.
Q: 투기지역인 서울 노원구 소재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당첨자다. 분양 일정에 따라 대책 시행 이후인 8월 4일에 계약금을 납입했다. 적용 LTV와 DTI는.
A: 13일 보완책으로 강화된 8·2 대책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6·19 대책에 따라 LTV는 60%, DTI는 50%다. 당초 8·2 대책은 대책 시행(8월 3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상담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주택 구입 예정자를 적용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7일 보완책으로 대책 전까지 계약금을 납입한 이들(용산해링턴스퀘어 당첨자 등)이 구제 대상이 됐다. 그런데 계약 일정 자체가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나 신길센트럴자이처럼 대책 이후인 경우도 소급 적용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보완책으로 이들까지 8·2 대책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단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만 대상이다.
Q: 2주택자도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8·2 대책 적용 예외 대상이 되나.

A: 그렇지 않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8·2 대책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은 1주택 보유자로 한정된다. 2주택자나 3주택자 등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속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경우 각각 40%의 LTV, DTI를 적용받는다.
Q: 투기지역 분양 아파트 당첨자로 투기지역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다. LTV·DTI가 각각 30%로 강화되나.
A: 집단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 집단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조리 상환한다면 각각 40%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기존 주택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신규 분양 아파트라면 아파트 입주 시점 이후 이뤄질 소유권등기 직후 2년 이내다. 일반 주택매매의 경우 잔금입금 시점 2년 이내다. 이때까지 처분하기로 약속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은행 등이 대출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Q: 8·13 보완책으로 새로운 서민·실수요자가 됐다.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각각 50% LTV와 DTI를 적용받나.
A: 집값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별도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나 하순께 규정 개정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은행과 협의하는 게 좋다.
Q: KB국민은행 시세 10억원인 투기지역 아파트에 주탁담보대출 2억원이 있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이 있으면 투기지역에 또 다른 주택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같은 아파트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A: 같은 아파트라면 허용 LTV(40%)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세가 10억원이니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따라서 같은 아파트 기준 2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Q: 투기지역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
A: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상환한다는 조건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Q: 8·2 대책 이전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한 용산(투기지역) 아파트 당첨자다. 중도금은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잔금은 향후 신청해야 되는 대출인데 8·2 대책 적용(LTV 40%)을 받는가.
A: 그렇지 않다. 중도금을 60% 받은 은행이 있을 텐데 같은 은행에서 잔금대출까지 받는다면 60% LTV를 적용받는다. 잔금 시점에 기존 중도금 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40% LTV를 적용받는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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