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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부동산] `8·2 반사이익` 노리는 지역주택조합
입력 2017-08-13 17:19 
8·2 대책 이후 서울 시청 인근에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광고가 나붙었다. [김인오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대책 이후 서울 시내 한복판 시청 주변에는 몇 년 새 눈에 띄지 않던 아파트 분양 전단지가 나붙었다. 마포·역세권 아파트라는 '밤섬리버뷰 분양'을 알리는 것이지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일반분양처럼 8·2 대책에 따른 청약 제한을 받지 않고 비교적 싼 가격에 서울 직주근접지역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마포구는 8·2 대책상의 투기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삼중 규제를 받는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한 지역주택조합이 '8·2 대책 수혜 단지'라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상담사는 "김포시는 삼중 규제지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비켜났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동구매'로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 내 거주민들이 돈을 모아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 10∼20%가량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통했다. 반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간에 좌초되는 사례가 흔하다. 마포구 대흥동 A공인 관계자는 "몇년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던 지역주택조합 사무소가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더니 최근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며 "조합이 만들어지더라도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 주인들이 선뜻 팔려고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뉴타운 중점 해제지인 노원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부각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8·2 대책에 따라 문턱도 높아졌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조합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가구주) 중 입주 가능일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1명에 한해 전용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의 가구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지만 지정 이후에 승인·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토지 확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달리 택지개발 주체(단일필지)와 토지 매매약정을 마친 후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인지도가 있는 건설사와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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