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승마지원`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에 쏠린 눈
입력 2017-08-13 14:46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에 삼성그룹의 승마지원에 관여한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가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뇌물수수 및 공여 관계로 얽힌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따르면 18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55회 공판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박 전 전무는 2015년 최씨 독일 개인회사 코어스포츠 설립과 딸 정유라 씨(21) 승마 전지훈련에 관여했다. 특히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승마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을 때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불구속기소) 등과 직접 접촉했다.
그는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공판에서 "최씨가 '이재용이 VIP(박 전 대통령) 만나서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며 화를 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삼성 측은 최씨가 박 전 전무를 통해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원금을 강요·공갈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은)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말했다는 박 전 전무의 증언을 토대로 협상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합의가 오갔는지 계속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최씨와 삼성의 독일 계좌개설 및 최씨 재산관리에 관여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은 삼성이 독일 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승마지원의 성격과 관련된 이런 쟁점은 이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도 부각됐다.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뇌물'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으므로 뇌물 공범"이라는 주장인 반면, 삼성 측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삼성이 최씨 측과 맺은 승마컨설팅 용역계약을 '허위'로 볼 수 있는지도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가 독일 코어스포츠에 보낸 78억여 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 등은 법정형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