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
입력 2008-03-30 12:00  | 수정 2008-03-30 12:00
자필로 쓴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세대는 124억원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계 가족없이 독신으로 살다 지난 2003년 숨진 사업가 김모씨의 계좌에는 120여억원의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이 돈을 연세대에 전액 기부한다고 자필로 씌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점.

이에 김씨의 형제 등 유족들은 이 유서는 효력이 없다며 예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연세대 측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에 날인까지 해야한다는 민법 조항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 가운데 8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은 위조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도장을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김종대 재판관은 "최근에는 다른사람이 도장을 쓰기도 해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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