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장소서 바지 내린 남성…알고보니 경찰관?
입력 2017-08-12 19:49  | 수정 2017-08-19 20:05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47)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강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반바지를 벗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일 휴무였던 A 경사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 경사는 2015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계급이 강등당하는 등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를 조사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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