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사관 턴 남성 징역 3년…이혼한 전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입력 2017-08-12 19:30  | 수정 2017-08-12 20:24
【 앵커멘트 】
전에 MBN이 단독보도해 드렸던 대사관을 털었던 절도범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의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전남주 기자가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당시 도둑은 5천만 원의 현금과 금고를 훔쳐 달아났지만, 며칠 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절도죄로 교도소를 3번 이상 다녀온 이 남성.

최종 형을 끝낸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이어서 최대 5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에게 적용 가능한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소 이후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을 해 온 남성은 어느 날 이혼한 전 부인이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전처의 생활비와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다 범행에 이른 겁니다.

이런 점을 참작한 재판부.

하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동종 전과 있고 18일 동안 10번이나 주거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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