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천 케이블카 공사 현장 사고 관련 관계자 소환 예정…입건 가능성은?
입력 2017-08-12 16:39  | 수정 2017-08-19 17:05


지난 10일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설치 공사 현장에서 철제 지주가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주 초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 기관은 이르면 이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히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작업자들이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충주지청은 이미 특별감독과 건설 안전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사고인 경우 정기감독 이외에 특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안전조치 불이행 등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확보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제천시 청풍면의 한 케이블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을 위한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유압 실린더로 지주를 10㎝가량 들어 올리고 기존 받침대를 제거한 뒤 새 받침대를 넣는 과정에서 유압 실린더가 균형을 잃어 지주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보다 62명(12.4%) 늘어난 499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969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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