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입력 2008-03-30 09:35  | 수정 2008-03-30 09:35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연세대가 유언장에 자필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던 사회사업가 김모씨는 예금 123억원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서를 남겼지만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유족 7명은 이를 근거로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최종심까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자 연세대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연세대는 기부금 123억원을 잃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