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채권 압류 신청
입력 2017-08-11 19:30  | 수정 2017-08-11 20:31
【 앵커멘트 】
최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전두환 회고록'이 허위사실을 담았다며 법원이 출판을 금지시켰죠.
이번에는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 회고록의 인세 압류에 나섰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택시운전사'입니다.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무차별 진압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영화가 날조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거나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4일 광주지법은 '전두환 회고록'이 허위사실을 담았다며 출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회고록의 인세를 압류해 달라며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시공사부터 부동산까지 추징했지만 턱없이 모자라자 결국 인세 추징까지 나선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부과받았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 정도만 환수된 상태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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