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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재테크+] 보험·캐피털·저축銀의 유혹…LTV 95% 대출
입력 2017-08-11 16:15  | 수정 2017-08-11 17:32
2금융권 8·2대책 우회 상품
8·2 부동산 대책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강화돼 주택 실수요자라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지만 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최대 LTV 65%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세종,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 주택 구입을 위한 LTV 비율을 40%(서민·실수요자는 50%)로 확 강화한 8·2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A캐피털은 서울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등 투기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 60% 적용이 가능하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투기지역은 LTV 4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전문사인 캐피털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대책 적용을 받고 있고 즉각적인 시행을 업권에 당부했다"면서도 "8·2 대책 적용을 위한 여전업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전사들이 규제 이전 LTV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규정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중순께 은행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이 모두 이뤄지더라도 금융사 특유의 LTV 완화 상품을 활용하거나 개인사업자 등 대출자 유형에 따라 강화된 LTV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B보험사는 강화된 40%의 기본 LTV에 10%포인트의 추가 한도를 제공하는 MI(모기지보험) 상품을 활용해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구입할 때도 50% LTV를 적용한다. LTV 규제 비율이 70%였던 6·19 대책 이전까지 일부 보험사 MI 상품은 LTV를 80%까지 높여줬다.
LTV 비율 이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보험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짜놨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I 상품 운영은 8·2 대책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MI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최대 65% LTV를 적용해주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40%의 LTV가 적용되지만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25%포인트의 한도를 가산해준다. 개인 가계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은 8·2 대책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금융사에서 자금 용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대출한도를 높이는 편법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이 필요한 한도만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편법으로 활용되면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규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상태다.
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LTV 한도를 95%까지 높일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형식은 담보대출이지만 신용대출을 포함시킨 꼼수다. 이처럼 2금융권을 통해 8·2 대책을 우회해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캐피털사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금리가 6% 선을 넘어서 2~4% 선인 은행이나 보험권 주택대출보다 높다.
[정석우 기자 / 김종훈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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