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7-08-11 15:51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 김재림(87·여)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1명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2차 소송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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