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첫 재판
입력 2017-08-10 19:30  | 수정 2017-08-10 20:33
【 앵커멘트 】
고영태 씨는 '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제보자였지만, 본인도 '매관매직'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돼 있죠.
법원에서는 오늘(10일) 고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영태 씨는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한때 국정농단 내부고발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철창신세를 졌습니다.

긴급체포돼 지난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넉 달 만에 고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흰색 셔츠 차림의 고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고영태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2,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고영태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 씨는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든 봉투는 받아서 바로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고 씨의 측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무산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지만, 당시 방청객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아 신문을 미루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수현 씨에 대한 증인 보호 방법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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