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유예` 공동발의 철회
입력 2017-08-10 17:35  | 수정 2017-08-17 17:38

박홍근·백혜련·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공동발의를 10일 철회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고 상황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에 한국당에서 윤상현, 홍문종, 장제원 의원 등 15명,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의원 등 4명,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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