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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유죄 판결 받아도 상관 無”...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7-08-09 18:29 
조영남 공판 출석 사진=MK스포츠 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검찰이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은 최종 변론으로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걱정이 됐던 것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각하로 결론이 났고 그 판결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범 매니저 장 씨는 6개월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18일로 정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 화가 A,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덧칠 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2016년 12월21일 조영남의 미술품 대작 의혹과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지만, 조영남은 혐의를 부인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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