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새로운 회계·감독기준에 따라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하다가 자본잠식 등 상태에 빠질 것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도산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까지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IFRS17)'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책임준비금 증가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악화할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 적립을 1년간 면제해 준다. 지금까지는 RBC가 100% 미만인 보험회사에는 경영 개선 권고를 했다. 또 보험사들은 2021년 IFRS17 적용을 앞두고 올해 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 보험부채 평가가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까지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IFRS17)'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책임준비금 증가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악화할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 적립을 1년간 면제해 준다. 지금까지는 RBC가 100% 미만인 보험회사에는 경영 개선 권고를 했다. 또 보험사들은 2021년 IFRS17 적용을 앞두고 올해 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 보험부채 평가가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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