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발코니 흡연도 중단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7-08-09 10:48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징계가 가해진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은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때문에 여름철 발코니에서 흡연하는 경우 연기가 주변 집 창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웃간 분쟁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리주체가 세대 내 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분쟁 발생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해진다. 입주자에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의 의무가 주어지며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할 의무도 생긴다.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등 징벌조항은 없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입주자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허용범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전자투표 범위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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