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소동을 피우면 현행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했다.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기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도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원) 또는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면서 "그동안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9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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