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니켈 초과 검출된 냄비 회수 조치"
입력 2017-08-08 20:06  | 수정 2017-08-15 21:05
식약처 "니켈 초과 검출된 냄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호산업(부산 사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과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니켈 허용치는 0.1mg/L 이하이나 두 제품에서는 각각 0.3mg/L, 0.2mg/L가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지난 5월 9일에 생산된 금호경질복전골 26과 같은 달 5일에 생산된 금호경질복전골 28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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