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외국인 도주 막는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한다"
입력 2017-08-08 20:02  | 수정 2017-08-15 20:05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과 6건의 대통령령안, 4건의 일반안건, 2건의 보고안건, 1건의 즉석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 방안' 관련 법제처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과 외국인의 영주증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항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기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외국인에 대해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해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도록 했습니다.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이 도입됐으나 갱신제도가 없어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항을 이 법으로 옮겨 더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은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19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보고한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를 반영해 '2017년도 정부입법 계획'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정된 2017년 정부입법 계획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정부입법 258건에 138건이 새로 추가됐고, 48건이 철회돼 총 348건의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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