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진료 뇌물` 박채윤·`위증` 이임순 눈물 호소…항소심 31일 선고
입력 2017-08-08 19:09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비선진료에 연루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 부인 박채윤 씨(48)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남편 김씨와 함께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부부에게 4800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특검 측은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으니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 행동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깊이 반성며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엄마와 아빠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편 김씨도 이날 법정에서 부인의 재판을 지켜봤다. 김씨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다.
한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 이임순 씨(64)에 대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항소심 심리도 이날 마무리됐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청문회 당시 병환 중인 어머니 상태가 나빠져 밤새 간호하다 정신이 없었고 기억을 돌이켜볼 처지가 아니었다"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후회 없이 모시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 부부를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에 열린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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