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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사업단 설립…정부·보험업계 정면 충돌
입력 2017-08-08 17:53  | 수정 2017-08-08 20:56
정부가 지난해부터 의무보험이 된 환경책임보험을 관리하는 단체 설립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단체 설립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단체 설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일까지 환경책임보험을 관리할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출자자들을 모집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사업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결정됐다. 환경책임보험을 팔고 있는 동부화재·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이 자본금의 45%를 대고, 나머지는 타 보험사나 일반 기업들로부터 조달할 방침이다. 법인 설립은 8~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 떼밀려 사업단 설립 자금을 대야 할 처지에 놓인 보험업계는 사업단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단 역할이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위험도 조사·평가,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손해평가, 제도 관련 조사·연구 등으로 일반 보험사나 보험연구원·개발원 등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A손해보험사는 "협회나 보험개발원, 사업을 맡은 보험사가 해도 될 사적 영역의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B손보사는 "특정 보험 관리를 위해 법인까지 설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출자 보험사에 부담만 안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근거 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사업 안정성을 위해 독립적인 사업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 근거 법률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8조2항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간 보험료 700억원, 의무 가입 사업장이 1만3000여 개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사 간 의견 조율 등 관련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꼭 필요하다. 퇴직 공무원을 위한 일자리 챙기기라는 비난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사업자)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2016년 7월부터 시행)이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따른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환경오염 특성상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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