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벽 작업자 살해사건 피의자 뒤늦은 후회,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
입력 2017-08-08 16:43  | 수정 2017-08-15 17:08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울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A(41)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정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께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린 채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 B(46)씨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13층 높이에 있던 B씨를 추락시켜 살해했다.

B씨의 줄을 끊은 뒤 동료 C(36)씨의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C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숨진 B씨는 아내와 생후 27개월부터 고등학생까지 5남매와 칠순 노모를 합해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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