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천시, 누드펜션 농지 불법전용 확인…원상복구 명령
입력 2017-08-08 15:55  | 수정 2017-08-15 16:05
제천시, 누드펜션 농지 불법전용 확인…원상복구 명령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됐다가 최근 논란이 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 주변 부지 일부가 불법 전용돼 제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천시는 농지인 누드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파악,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는 소유자가 농지에 관할 지자체 허가도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누드 펜션이 세워진 부지를 포함, 펜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봉양읍 학산리 일대의 부지는 모두 1천590㎡입니다.


2층 건물 대지(493㎡)를 제외한 부지는 농지입니다.

소유자는 일부 부지(450㎡)에 허가도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행위와 농작물 경작에 맞지 않는 토석,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펜션 소유자는 중장비를 동원,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민은 "최근 펜션 소유자가 매각을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면 집회 신고도 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펜션 소유자를 수사중인 경찰은 조만간 해당 소유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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