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전범기업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17-08-08 15:55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광주지법 제1민사단독(김현정 부장판사)는 김영옥 할머니(85)와 고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씨(73)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이씨에게 상속분에 근거해 325만6684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미쓰비시는 최근 개봉한 영화 ‘군함도‘에 나오는 전범기업이다.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최 할머니 유족 이씨는 30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는 1억2000만원의 배상액을, 도난카이 대지진때 사망한 최 할머니는 1억5000만원을 적용해 상속지분을 산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전범기업과 동일한 회사로 평가돼 일본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가 월급을 못 받고 강제노역했다.
현재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2012년 처음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2심을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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