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연세대,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 위반…교육부 시정명령
입력 2017-08-08 15:49 

연세대학교가 2년연속 대입 논술시험 등 대학별 고사를 고교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 출제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연세대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달말 2차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9학년도 입시 때 모집정원의 최대 10%(300여명)를 강제 감축해야 할수도 있다.
8일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치뤄진 2017학년도 대입 논술·구술면접 선행학습 영향평가 1차 심의결과 연세대와 서울대 등 총 11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해당 대학에서 이의신청을 받은뒤 내달초 위반대학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평가는 대입 논술시험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해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등 총 12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대입 논술 2문제와 특기자전형면접 3문제에 대해, 서울대는 구술면접에 대해 선행학습 금지조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연세대측은 지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출제진과 검토진에 비서울 교사와 재학생까지 참여시켰고, 교육부의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적된 논술 화학문제의 경우 자체 고교 교사진 검토결과 유사한 형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닌만큼 대학측 이의신청을 자세히 들어본뒤 판단할 것"이라며 "위반이 최종확정되더라도 모집정원 정지 등 행정적 제재는 최대한 신중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행학습금지법을 한차례 위반할 경우 별다른 행정적 처분은 없으며 다음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서 마이너스 1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두차례 위반할 경우 모집정원의 최대 10% 이내에서 선발이 정지될 수 있다. 연세대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3400여명이다. 이달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부는 2019학년도 입시때 300여명의 모집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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