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일자리 효과` 토대로 1000개 정부사업 예산 책정
입력 2017-08-08 15:46  | 수정 2017-08-15 16:08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우선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 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고용영향평가는 점진적으로 모든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때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권고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급행 심사'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증·감액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나 창업 지원시에도 우대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게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은퇴 위기에 놓인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新)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취업설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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