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입주 초기 생활공백 없어진다
입력 2017-08-08 15:46 

앞으로는 아파트에 입주하자 마자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 설치 이후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 입주 후 6개월 가까이 어린이집 개원이 지연되기 일수였다. 현재까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 운영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협의로 정해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구체적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