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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 노조 간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08-03-28 15:10  | 수정 2008-03-28 15:10
지난해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최호섭 뉴코아 노조 사무국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비정규직법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서울 뉴코아 강남점 등 수도권 매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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