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쟁사 광고 부정클릭 '거액손실 끼쳐'
입력 2008-03-28 15:10  | 수정 2008-03-28 15:10
경찰은 경쟁업체의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수시로 부정 클릭해 광고비 지출을 늘린 혐의(업무방해)로 전립선 치료기 수입업체 A사 임원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 시내 PC방에서 2만여 차례에 걸쳐 경쟁업체 B사의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의 경우 클릭 1회당 5천원을 광고회사에 지불하기로 계약이 돼 있어 이 씨의 부정클릭 행위로 거액의 광고비 손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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