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시의원 된 퇴직공무원에 연금 지급 정지 규정 "합헌"
입력 2017-08-08 15:18 

지방의회의원이 된 공무원 퇴직자에게 의원 임기 중에는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지방의원 187명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재직 중 받는 의정비는 3인~5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해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비교해 매우 낮고, 퇴직연금 액수보다도 적은 경우가 있다"며 "보수를 받게되는 사정만으로 연금 지급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데 있다"며 "단순위헌결정을 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2014년 6월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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