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사 직원 5명, 고객계좌 불법동원 시세 조종해 326억원 부당이득…검찰 고발
입력 2017-08-08 15:16  | 수정 2017-08-15 16:05
증권사 직원 5명, 고객계좌 불법동원 시세 조종해 326억원 부당이득…검찰 고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정직이나 감봉 등 행정제재도 부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중 5명의 증권사 직원은 한 상장사 대표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종가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원들이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는지,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은 수사기관 통보,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대주주는 작년 상반기 7명에서 올해 상반기 2명으로 감소했지만, 임직원은 13명에서 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금액만도 49억원에 달합니다.

코스닥의 한 상장사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4억6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직원은 무상증자와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지시받아 처리하던 중 호재성 정보인 무상증자 실시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친한 증권사 지점장에게도 알려 각각 6천700만원과 5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걸렸습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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