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키로…기소권 남용 차단 차원
입력 2017-08-08 14:32 

검찰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를 맡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과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로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사건', 2014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등이 꼽힌다.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걸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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