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과잉개발 막는다"
입력 2017-08-08 13:57 
2040년 인구 전망(국토硏, 왼쪽)과 지방소멸 우려지역(고용硏) 자료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명, 현재 인구 47만명)를 적어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통보는 지난달 26부터 이달 4일까진 지행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이를 평가한 국토정책위원회는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관련 기준보다 높은 평택시 기준 적용)가 과다 산정의 원인이라고 봤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추정 시 당해도시(평택)로 유입되는 인구분석과 함께 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출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가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난 6월 27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