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항소심서도 중형…수억원대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입력 2017-08-08 13:30  | 수정 2017-08-15 14:05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항소심서도 중형…수억원대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자 지역 교육계는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열린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뇌물 혐의에 대해 계속 결백을 주장해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지지자들도 이날 재판 결과에 매우 허탈해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 비리를 근절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던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이였기에 교직원들의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박 권한대행은 일단 이 교육감이 결정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인천시교육감의 내년 지방선거는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이 교육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도 내년에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2018년 6월 재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인천은 이 교육감의 전임자인 보수 성향의 나근형 전 교육감도 뇌물수수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터여서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2010년부터 뽑힌 초대·2대 교육감이 모두 뇌물에 발목 잡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31%를 득표한 이 교육감이 60%의 표를 나눠 가진 보수 후보 3명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현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내년 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자천타천 인사는 10여명에 달합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교육감 낙마'라는 대형 악재에도 다시 시민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필요하며 이런 선택이 인천교육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진보·보수 정당의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주민 직선 교육감의 경우, 단일화한 진보 후보가 여러 명의 보수 후보를 상대하는 선거구도가 펼쳐지는 점도 확실한 고정 지지층이 있는 진보 후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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