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체부, 숙박·쇼핑 분야 '관광 품질인증제' 시행…관광만족도 높일까
입력 2017-08-08 11:15  | 수정 2017-08-15 12:0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숙박과 쇼핑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단일화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취득업소에 집중적인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는 국가 차원의 신뢰성을 제공해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번 숙박·쇼핑분야 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인증 대상이 됩니다.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광공사는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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